법무연구 10권(2024.0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15 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아들인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후 분양대금에 갈음하 여 2번 근저당권부 채무의 이자를 납부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을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취득하고서도 아들인 피고와의 명의신탁약 정에 의해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을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공동담보인 금전을 출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명의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을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법리 ⑴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상당 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 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후 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 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 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14)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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