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49 이다.29) 사견으로는, 전세권도 용익권인 점에서 존속기간 중 이용관계상 채무는 어떤 방법으 로든 정산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종채권 간 상계는 가능하다고 보이고,30) 그렇 다면 실질적으로 채권적 전세와 다를 바 없다. 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대상사례에서 주목할 지점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차임연체를 이유로 전세권 종 료통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31) 보증금반환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실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갑이 임대차(전세)보 증금을 공탁함으로써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채무를 이 행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전세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부종하여 소멸한 것이 니,32) 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만 남은 것으로 판단했다.33) 이 같은 보증금반환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동일성 판단에는 채권과 물권으로 기원을 달리하면서도 부동산의 이용에 관하여 하나의 도구로 인식되는 일반의 법 관행이 있다. 일 반적으로 임차권(채권)은 임대인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특정인에 대한 상대권’, 전세권(물권) 것에,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29) 전세권설정등기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임을 전세권저당권자가 알고 있었다면,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에,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30) 민법 제315조 제2항은 ‘충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상계일반의 법리는 열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3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3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33) 민법 371조 제2항을 적용받지 않는 민법 제311조, 제313조 등 형성권의 행사로 인한 전세권 소멸에 관하여, 실체법상 전세권은 당연소멸하고 등기외관만 남게 된다는 ① ‘등기불요설’(김형배 외 2인, 앞의 책, 463면), 형성권도 물권적 단독행위인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의해 말소등기를 요한다는 ② ‘등기필요설’(지원 림, 앞의 책, 450면, 683면, 685면), 소멸통고는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말소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③ ‘등기경료설’(곽윤직, 앞의 책(물권법), 83면, 266면; 김준호, 앞의 책, 706면) 등으로 견해가 갈리나, 이 글에서는 다수설인 ‘등기불요설’을 따른다.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의 공시최고는 등기와 실체법상 권리를 분리시키는 절차인 점,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의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등기외관에 천착된 점, 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2항의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도 가능한 점(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 29790 판결) 등을 근거로 한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은 별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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