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은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으로서 ‘특정물에 대한 절대권’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니며 양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되는데, 채권행위를 통해 물권의 근거 를 형성하고,34) 물권행위에 원인된 채권이 내재하는 등의 유인성35)을 가지기 때문이다. 대상사례에서도 임대차계약은 전세권설정의 원인이 되었고, 특히 채권적 전세의 보증금 으로 전세금을 갈음함으로써 채권과 물권의 경계는 편익에 함몰되었다. 그러나 제도적 기 능을 병용할 뿐 권리 자체가 혼용된 것은 아니다. 즉,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상보적인 것 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동일권리임을 양해한 계약당사자의 내부관계로 국한되어야 하 고, 제도상 기원이 다른 권리외관을 신뢰한 제3자에 대하여는 내부적 법률관계로 대항하 지 못한다고 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두 제도의 상호보완은 성립근거가 다른 만큼 어느 한쪽의 권리행사가 좌절되더라도 다른 한쪽의 권리행사까지 동시에 봉쇄되는 것은 아니므 로,36) 제도상 이점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해되 어야 하고,37) 임차인의 대외적 권리행사의 측면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2. 권리질권과 전세권저당권의 배당경합 가. 권리질권과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권리질권은 「민법」 제353조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민법」 제 354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의해 구현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 이 담보권의 객체는 어디까지나 ‘조건부 권리’38)라는 점에서 채권의 상대적 효력은 극 34)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35)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3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전세권자로서 배 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 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37)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 서를 작성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계약서도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는 판례는 제도의 상호보완을 잘 보여준다. 종래 등기원인증서에 등기필의 교합을 하던 때(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등기소인도 확정 일자인으로 선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반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전세권설정등기의 원인증서로 받아들이는 예 도 많았다. 3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조건부 권리로서 임대차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채무 일체를 공제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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