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5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존속기간 중 전세권보다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한 후 그에 갈음하는 전세금반 환채권을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 객체로 설명하는데 더 할애하고 있다.44) 그리고 임대차(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목적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에게는 실질상 동일권리로서 선택적으로 유리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을지라도, 이 동일권리 인정에는 이 중복된 권리위의 담보권자들의 기대이익을 충돌시킨다는 점은 간과되어 있다. 나. 권리질권과 전세권저당권의 경합 대상사례에서 보면, 담보물권 실행시의 객체가 설정시의 객체와 일치하지 않게 됨으 로써 권리의 충돌이 생기는데, 이 같은 결과는 보증금반환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도 법 리상 각기 다른 근거로 병존하는 권리임이 분명함에도, 사실관계의 실질을 좇아 동일성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 는 입법취지에 따른 ‘청구권 경합’45)을 인정한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사례의 쟁점은 임대차보증금 및 전세금의 반환 확보(우선변제)의 문제가 아닌, 보증금반환채권 겸 전세금반환채권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의 환가(우선변제권) 문제로서 물권(채권질권, 전세권근저당권) 성립당시의 권리(보증금반환채권, 전세권)에 대한 규명이 없 었다. 즉,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고,46) 전세권은 그 자체 의 우선변제력 있는 물권임에도 이를 장래 발생할 권리로 섣불리 결합한 점은 오해다. 그렇다면, 질권과 저당권이 모두 담보물권으로서 각기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은 논외 로 하고, 동일권리에 우연히 경합된 두 담보물권의 서열을 따져 볼 때, 그 설정객체의 고 유성질로 구별해 살펴보면, 질권의 객체는 채권으로서 가진 성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다는 점에서 질권자는 보증금반환채권에 경합하는(보증금반환채권 내부 서열상) 다른 담보 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일권리로 인정된 임대차(전 세)보증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오는(보증금반환채권 외부 서열상) 전세권저당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44) 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4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46) 다만 그 자체로 물권화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민사집 행법 제90조 제4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 권리신고와 함께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순위배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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