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53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성질상 그 양도에는 임대차보 호법상 우선변제권이 따르지 않으므로,47)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행사하여 임차인 의 우선변제권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 제권은 임차권의 대항력과 결합된 것으로서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일 뿐48) 임차권과 분리된 보증금반환채권 자체에 인정된 무인성을 띤 권리가 아니고, 개개의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권리신고나 배당요구 등도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49) 임대 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향유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허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전세권은 물권 그 자체의 우선변제적 효력으로 그 성질을 따질 것 없이 담보물 의 변형물에 물상대위를 하는 것이므로, 권리질권과 전세권저당권의 관계는 성립순위와 무 관하게 전세권저당권이 유효한 권리객체의 물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즉, 권리질권과 전세권저당권은 각기 물권으로서의 효력보다 그 설정객체의 기능상 한계로 인해 담보권의 물권적 효력이 대세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구별의 실익을 찾아 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동일물이라는 점에 매몰되어 순위대로 배당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해 C철강은 임대차계약으로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갑이 혼합공탁을 통해 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자들을 피공탁자에 포함시킨 소행이 위 법하다며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담보권 성립순위의 열후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Ⅲ.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 1. 임차권과 전세권 가. 임차권의 공시 임차권의 공시방법은 임차권등기50)와 대항요건의 구비51)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항력 4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48)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상가건물 임차인 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49)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대법원 1961. 10. 26.자 4294민재항559 결정. 50) 현행법상 임대차 등기는, 민법 제621조의 임차권설정등기,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 기,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설정등기 3가지가 있다(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Ⅱ』, 2007, 411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