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5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취득을 위한 임대차등기52)는 찾아볼 수 없고,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요건으로 집중된다. 대항요건에 관하여, 주택은 주민등록을,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을 대외적 구성요건으로, 인도를 대내적 구성요건으로 결합하여 비교적 간편한 방법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 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던 1981년 당시는 누구든지 주민등록의 열람53) 과 주거표54)를 통해 전·출입현황 및 호주와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차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의 공람제도를 임차권의 대외적인 공시에 활용함으로써 임대차등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현재는 이 같은 공람제도는 역사 속 으로 사라졌다. 단지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정한 ‘전입세대 열람’만 제한 적으로 가능할 뿐이다.55)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등록사항만 규정할 뿐, 사업자등록 사항의 열람은 규정이 없다.56) 이와 같은 제한적 정보에 그칠 수밖에 없는 주 민등록과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공시방법으로서의 적절성’57)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항력은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을 겨냥한 것으로, 공시는 임대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범위 내로 한정한다 해도 무리가 없으며, 오히려 이 대항요건의 구비는 대항력 취 득차원을 넘어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결합요건의 기능에 기울고 있 다.58) 이 같은 경향에 대해 대항력 취득의 익일조항에 따른 ‘공시기능의 효용성’59)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고, ‘임대차로 인한 등록임 을 공시’60)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주민등록 외에 임차목적물의 인도 여부를 확인할 길 51)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공시방법이라는 것에,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사업자등록이 대 항력의 공시방법이라는 것에,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52) 민법 제621조제2항의 제3자는 주로 임차목적물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차 승계의 문제 때문이다. 53) 1991. 1. 14. 법률 제43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주민등록법 제18조. 54) 1991. 1. 14. 법률 제4314호로 개정되기 전 주민등록법 제17조의4조. 55)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56)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57) 주민등록은 오직 행정상의 목적만으로 요구된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세수확보의 편의를 위한 제도 로, 공시방법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에, 이근영·김상진,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 호를 위한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토지법학 제31권 제1호, 2015, 148면, 149면. 58)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 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59)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담보권설정자 등 잠재적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에는 매우 열악 하며, 대항력의 효력이 익일 발생함으로 인해 주택임차인의 지위 불안전성을 야기한다는 것에, 김상현, “주 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고찰”, 일감부동산법학 제19호, 2019, 169면. 김상현, 앞의 논문, 168면. 60) 주민등록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 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법원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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