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가.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 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449조에 따라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거나 당사자 간 양도금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고,80)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므로, 그 절차도 간단하다. 다만 ‘계약인수’ 유사의 지위이전 계약인 임차권 양도가 아닌 특정채권의 양도이므로 임차권의 대항력과 결합된 우선변제권까지 함께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과,81)82)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 공제 등 ‘담 보적 효력 유사의 우선권’83)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에게도 불이익이 없다. 채권양도는 처분행위로서 준물권행위84)에 해당하므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문제가 따르는데, 지명채권은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행해지는 것이 보통 이므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원인행위와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유인성을 가진 다’85)고 한다. 채권증서가 있더라도 권리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다.86) 판례도 채권양 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으로 구별하면서도 원인된 채권계약이 채권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80)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 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 다는 것에,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104373 판결. 8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82) 위 판례에 대해, 주택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처분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에 상응하는 시장가치를 회수하였다는 이유(김형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와 양수인의 우선변제”, 법조 통권 제656호, 2011, 227면), 채권회수가 확실하였던 선순위 우선변제력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일반채 권으로 되어버림으로써 임차인은 저평가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후순위권리자는 예상하지 못한 순위상승 의 이익을 얻게 된다(이성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우선변제력”, 토지법학 제32권 제1호, 2016, 175면)는 이유로 양수인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83) 임대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의 원인으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 지위를 상계권자에 준하여 보는 견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견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일종의 조건부 권리(정지조건부 신탁적 소유권이전설)로 보는 견해로 구분한 것에, 조경임,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격과 이론적 근거”, 법조 통권 제711호, 2015, 앞의 논문, 154면. 84)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85)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3, 207면; 송덕수, 『채권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21, 379면. 86) 채권증서의 점유를 질권자에게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채권의 귀속을 공시하거나 채권을 유치하는 작용 을 하는 것은 아니다(김형배 외 2인, 앞의 책, 731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