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 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5) ⑵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이후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 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 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고, 가액의 배상을 명할 경우 그 가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16) 나. 원상회복의 방법 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자인 을이 수탁자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 탁자인 을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Y건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직접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소위 '제3자간 등기명의신 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상 전소유자를 상대로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17) 사해행위인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다시 제3자인 A,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 매도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위와 같은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 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14) 대법원 1998. 5.15. 선고 97다58316 판결. 1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1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17)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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