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59 유인설을 취한다.87) 이와 같이 지시·무기명채권과 같은 ‘교부’만으로 항변이 절단되지 않아 달리 공시할 방 법이 없는 지명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양도계약과 동시에 채 권은 관념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권증서나 양도를 위해 작성한 양도증서 등은 일종 의 증거방법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점유이전이라는 것은 공시방법이 될 수는 없다. 따 라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는 채무자와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 게 되는데, 이들에게 양도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그의 승낙으로 대항요건 을 갖추도록 하고, 특히 제3자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88)에 의하지 않으면 ‘양수 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89)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 ⑵ 보증금반환채권의 입질도 「민법」 제345조 본문에 따라 가능하고, 양도성이 인정 되는 이상 ‘직접적인 지배와 관계없이’90) 임차인의 자금융통 수단이 된다.91) 권리질권 의 입질은 해당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므로 이 역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지 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만 갖추면 된다.92) 설정객체로서의 보증금반환채권도 임대차 종 료시 발생하게 될 장래채권이고, 임대차계약상 발생할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조건 부채권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에 제공하더라도 임대인의 채권에 우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채권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 되므로’,93)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고, 이는 압류가 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 다.94) 다만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채권증서를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87)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88)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통지 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 다는 것에,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89)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134, 135,136 판결. 90) 담보물권은 그 객체의 지배와 관계없이 객체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교환가치를 가지 는 이상 담보물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곽윤직, 앞의 책(물권법), 315면. 91)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갖는 금전적 가치를 담보화하여 금융을 조달하고, 채권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채권자들 중 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 에 비해 그 질권을 간이하고 실효적인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의 설정은 임차인과 그의 채권자 모두에게 유용한 담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김영주, 앞의 논문, 239면). 92) 채권의 입질에 의하여 채권양도에 있어서와 동일한 구속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이 되므로, 그 공시방법도 동 일하게 하려는 취지라는 것에, 곽윤직, 앞의 책(물권법), 318면. 93)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