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6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다고 하나,95) 지명채권의 경우는 증서 자체가 채권의 실체가 아니므로 그 증서의 점유 로 채권행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관행상 임대차계약증서를 교부 받더라도 그 채권의 존재를 추정케 하는 하나의 증거방법96)으로서 이를 교부하도록 하여 지명채권 입질의 요물성을 관철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지명채권의 무체성에 따라 입 질은 낙성·불요식의 설정합의만으로 성립한다.97) 문제는 질권의 객체인 보증금반환채권의 처분은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임대인 으로서도 임대차계약상 발생할 채권의 우선권에 지장을 받지 않으므로98) 소극적으로 통지 를 수령함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이중으로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임대인 은 제지할 이유가 없고, 압류가 되더라도 간섭할 수 없다. 이 같은 권리경합의 경우 판례 는 도달에 관한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우열을 정하도록 하는데,99) 확정 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담보권의 순위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 대출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자필승낙을 받아 오도록 하는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나. 전세금반환채권의 공시 ⑴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49조에 따라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양도할 94)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 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95) 민법 제347조. 이는 동산질권의 ‘인도’에 대응하는 요물성을 규정한 것으로, 지시채권은 ‘배서 후 교부’, 무기 명채권은 ‘교부’로 설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은 지명채권에 대하여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고 하는 것에, 곽윤직, 앞의 책(물권법), 317면; 김형배 외2인, 앞의 책, 731면; 송덕수, 앞의 책(물권법), 491면; 지원림, 앞의 책, 739면; 김준호, 앞의 책, 768면. 그러나 사견으로는, 이 규정은 질권설정의 요물 성을 선언한 총칙규정이고, 지명채권은 민법 제349조에서 제350조, 제351조와 같은 각칙으로 다른 채권과 달리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으로 보인다. 96) 민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97) 권리질권의 경우에는 유치적 효력의 기능과 비중이 크지 않고 우선변제적 효력이 권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 기 때문에 사실상 비점유질인 저당권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김영주, 앞의 논문, 238면). 98) 주지하듯이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이나 손해배상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 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반환대상으로 확정된다. 이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최선순위의 우선권을 보장받는 자가 임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김영주, 앞의 논문, 248면). 99)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 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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