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61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100)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의 본질을 이루는 물권적 청구권으 로 이해하면 전세권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전세권의 법적성질 을 겸유설로 이해하고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을 구분해 생각한다면 조건부채권으로서 처 분이 가능하고 볼 수 있다. 판례도 분리양도를 인정한다.101) 다만 그 성격상 장래의 조 건부채권으로 규명하지만,102) 수반성을 완화하여 해석하기도 한다.103) 위와 같은 판례 를 입법화하여 2011. 4. 12. 「부동산등기법」 전부 개정법률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 칙」 제129조가 신설되었다. 이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관한 것이지만 해석상 전세금반환채권의 전부양도도 가능하다고 본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용익물권 이 소멸한 후 담보물권으로 남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액이 등기되는 것과 같 이,104) 전세금반환채권의 전부양도도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전세권이 이전된다.105) 그리고 그 실질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이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다.106) ⑵ 전세금반환채권의 입질은 분리양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71조에 따라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목적을 달성한다. 전세권저당권이 의도하는 바는 등기기록상 전세금에 담보가치를 파악한 것이므로, 물상대위 할 전세금반환채권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저당권의 설정객체가 ‘전세금반환채권을 포 함하는 전세권’107) 또는 ‘용익물권인 전세권’108) 등으로 해석을 남기는데, 판례는 ‘물권인 100) 이에 대해 ‘전세금채권이 소멸하면 전세권도 소멸하고’(곽윤직, 앞의 책(물권법), 257면),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송덕수, 앞의 책(물권법), 438면)는 견해와, ‘전세권과 분 리하여 장래의 채권인 정지조건부의 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지원림, 앞의 책, 694면)는 견해로 갈린다. 101)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다1745 판결. 10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로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 양도는 허용 되지 않으나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가능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103)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 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무담보 채권으로서의 분리양도도 가능하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104)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는 전세권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것과 구별된다. 전세권의 일부 지분양도는 유효한 전세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은 전세권을 준공유하게 되며 이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하지 않는다(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 2021, 322면). 105)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할 것이다(1998. 3. 24. 등기선례 제5-415호). 10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107) 전세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실체로서 전세금반환채권을 포함하는 광의의 전세권이라는 것에, 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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