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63 이와 같이 전세권저당권이 추구하는 목적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이다 보 니, 그 법적 성질을 부동산질권 유사의 권리질권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116) 즉, 이 같 은 전세권저당권의 제도상 이질감은 전세권이 소멸되어야 실행가능하다는 것과 그로인해 저당권 자체도 소멸되는117) 존립기반의 위태성과 실행절차의 간접성에 기인한 듯하다. 공시방법은 물권의 상태와 변동을 외부에 알려 제3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주된 기 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8) 특정물건에 대한 물권의 강력한 배타적 효력으로 인 해 그와 충돌하는 권리의 좌절을 미연에 예고함으로써 물권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대상사례에서 임대인 갑이 질권설정통지를 받을 당시 전세권은 존속기간 중 용 익물권으로서 담보객체인 전세금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갑으로서는 전세 권저당권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는 상태라고 하여야 한다. 반대로 전세권저당권의 설 정도 등기로 공시만 되면 족한 것이어서 임대인 갑에게 전세권저당권의 설정사실이나 그 피담보채무를 알릴 의무는 없고, 갑으로서도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을 설령 알게 되었더라도 이를 질권자에게 알려 주의를 환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질권 자나 전세권저당권자들은 각기 자신들이 설정 받은 담보객체에만 착안할 뿐 보증금반환 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호 연동되어 가치를 침해받을 수 있다고는 우려하지 않는다. Ⅳ. 입법론적 대안 1. 채권의 권리관계 공시 채권의 권리변동은 채권고유의 상대적 효력에 맞게 채권 내부관계자(채권자, 채무자) 사이 에 제3자를 개입시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므로 그 관련자들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 외에 가 마쳐진 것을 보면 법원도 이를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전세권으로 파악하고 그 피담보채권에 착안해 신청을 받아들인 것 같다. 116) 비록 민법이 담보물권부 채권인 전세권부 전세금채권에 대한 담보물권을 질권이 아닌 저당권의 일종으로 편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권저당권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에 준하는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김창섭, 앞의 평석, 236면). 전세권이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질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책임전질 의 법적 성질을 질권부 채권의 입질이라고 본다면, 전세권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저당권은 마치 책임전질과 흡사하다(오시영, 앞의 논문, 522면, 523면). 11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7663 판결. 118) 곽윤직, 앞의 책(물권법), 28면; 지원림, 앞의 책, 4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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