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6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대세적인 공시는 불요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 위에 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물권의 권리관계는 상대적 객체의 베일에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지명채권은 요물성도 관 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권리공시가 제한적인 지명채권의 성질 때문에 그 불완전한 공시방 법을 보완하는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의 입법례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제9편 담보거래(Article 9 – Secured Transactions)에서 동산·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및 등록절차를 함께 규율하고 통일적인 담보권 개념을 도입하여 종전에 이용되던 점유질, 동산저당, 조건부 매매 등 다양한 담보제도를 통일적으로 구성’119)하고 있는데, 양도대상인 채권의 성질에 따라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으로 표창된 경우에는 배서·교부 또는 교부의 방식으로, 유통증권으로 표창되지 않은 유통성 없는 채권의 양도에는 보통법상의 양도 (assignment)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120) ‘담보권 또는 양도에는 등록(filing a financing statement), 점유(possesion), 지배(control), 그리고 자동적인 대항요건 (automatic perfection) 등을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UCC Article 9에서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마련한 취지는 권리의 성립요건을 규정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에 관하 여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제3자에게 통지함에 있다’121)고 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명채권과 같은 비유통증권의 공시방법인 대항력의 취득에 등록을 갈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8년 자산유동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의 등기제도를 입 법하고, 2004년 동산양도의 대항요건인 인도에 갈음할 수 있는 동산양도의 등기제도를 추가하면서 법률의 명칭을 “동산 및 채권양도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담보권이 아닌 양도사실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등기 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다만 양도등기를 할 수 있는 자를 법인으로 한정 하고, 채권양도등기의 존속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50년 또는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122) 위 특례법의 채권양도등기는 ‘민법에 규정된 채권양 119) 법원행정처, 『동산·채권 담보등기 해설』, 2012, 11면. 120) 김병두,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일고찰”, 가천법학 제4권 제1호, 2011, 11면,12면. 121) 같은 취지로, UCC Article 9에서 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마련한 취지는, 비점유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에게 공지함에 있다고 하는 것에, 김병두,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동산담보의 법률관계에 대한 管見”, 비교사법 통권 제53호, 2011, 381면. 122) 법원행정처, 『동산·채권 담보등기 해설』, 2012, 11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