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65 도의 대항요건을 간소화하여 이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의 태양에 대하여 특례 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질권설정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 특례법이 적용된 다’123)고 한다. 그리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에 한하여(특례법 제2조 제1 항) 질권설정을 포함한 채권양도등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등기로, 채무 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으로 분리하여 그 선후로 결정한다.’124) 우리나라는 2012. 6. 1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채권질권의 사실을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였는데, 대상은 지명채권으로 한정하고 그 등기는 대항요 건으로 하였다125)는 점에 있어 본래의 지명채권의 입질과 효력상 차이가 없고, 기존의 질권, 양도담보 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에 대한 상사거래의 특별법126)의 성격으로서, 동산담보는 별도로 하고 채권담보에 있어서는 「민법」 제349조의 대항요건 을 ‘등기’로 공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은 종전제도를 등기로 재확인 한 것뿐이다. 등기로 공시한다고 해서 채권의 상대적 효력이 극복된다거나 특별히 대항력 이 강화되는 등의 효력은 없다. 상거래에 있어 등기라는 공시효과로 거래안전에 기여한 다는 것 외에, 일반적인 채권거래로서 채권양도나 입질, 변칙담보로서 양도담보, 매도담 보와 같은 사적금융수단까지 흡수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등록이나 등기도 지명채권의 대항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뿐이고,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기타 제3자, 채권입질에서 제3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함이고,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는 대상화 되어 있다. 대상사례에서 공시필요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로부터 질권설정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는 을에 대하여 생긴 사유(추가 차임약정)로 질권자 A은행에 대항 할 수 없게 되고,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위험을 부담 하게 된다.127) 즉,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통지를 받거나 추후 전세권에 근거한 권리가 경합하는 등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이, 소극적으로 통지의 123) 김병두, “지명채권양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일고찰”, 가천법학 제4권 제1호, 2011, 14면. 124) 김병두, 위의 논문, 14면, 16면. 채권양도등기가 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부여되며, 등기시점과 통지도달시점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17면). 12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126)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동산·채권 담보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7) 민법 제349조제2항, 제451조제2항 반대해석, 제451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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