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6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수령에만 그치지 않을, 즉 면책을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 물상대위 할 전세금반환채권도 채권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인 물건의 대체가치나 대체물의 성질에 따라 새로운 공시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128) 원 래부터 담보권의 객체가 채권이었던 것과 물권이었으나 채권으로 된 것이 어떤 사유로 든 하나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각 권리(보증금반환채권, 전세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들 은 저마다 자기 권리의 목적 전부에서 담보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므로 어느 한 편의 권 리를 배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담보권의 설정순위를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간과된 것은 권리질권은 설정 순위를 공시할 수 없고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의 선후로 순위를 확인한다는 점과 그 유효 여부가 상대적 효력에 달린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세권저당권은 등기로 공시되었음에도 불의의 타격을 받은 것인데, 권리질권이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있었다면 이 같은 배당경합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임은 물론이다.129) 2. 확정일자부의 정보공시 확정일자가 대중에게 크게 인식된 것은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의 확보요건으로 등장하면서 부터인데,130)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 자체가 증권이 되 는 것은 아니지만, 시기를 공증함으로써 배당절차에서 진정성립을 추정케 한다는 의미 로서 낙성, 불요식 계약을 의식한 조치이다. 채권양도나 입질의 통지도 확정일자를 통 해 그 통지의 도달 선후를 명확히 한다는 것일 뿐131) 확정일자 자체가 공시방법은 아 128)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129) 다만 대상사례에서 담보권 설정객체의 특성에 따라 권리행사의 반경을 재는 방법으로 안분할 수 있었다고 도 보인다. 사견으로는, ① 질권자 A은행이 질권설정의 대항요건 구비일 2012. 9. 11.로 1번 배당(배당액 8,880,000원), ② 전세권근저당권자 B은행이 등기일 2013. 3. 7.로 2번 배당(배당액 104,672,605원), ③ 전세권근저당권자 C철강이 등기일 2016. 2. 5.로 3번 배당(배당요구액 100,000,000원), ④ F공사는 제3채무자에 대한 2016. 12. 21. 양도통지의 흠결로 4번 배당(배당액 6,447,395원)이 되었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질권자 A은행의 대출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는 을에게 하여야 함에도 갑에게 한 것은 민법 제 349조 대항요건의 흠결로서 양수채권으로 전세권저당권자 C철강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13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131) 통지·승낙이라는 행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있어야 하며, 통지·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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