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67 니다.132) 그러나 법률문서의 존재시기를 확정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그 확정된 시기 에 그와 같은 내용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케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공 시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133) 확정일자는, 주택의 경우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 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는다.134) 그리고 그 확정일자를 부여한 확정일자 부에는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 등을, 상가건물의 경우 위 정보 외 사업자등록번호와 임대차 목적물의 면적이 추가로 기재된다.135) 이를 보면, 주택 및 상 가건물 임대차의 정보 대부분이 기록되는 것인데, 확정일자는 ‘담보권 유사권리’136)인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증의 성격이고, 이는 임차목적물의 매각절차에서 배당순 위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당요구 채권자와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확정일자 부여 와 함께 기본정보를 기록하게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획이 처음 의도되던 때와 달리 현재는 임차인의 권익이 향상되어 오히려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순위 확보는 기본사항이고, 그 보증 금반환채권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금융상품의 담보로 제공되며 중요한 신용수단이 되었 다. 따라서 확정일자의 부여와 별도로 임대차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보증금반환채권 의 양도나 입질의 사실도 함께 기록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상태(권리변동의 효력을 부 여하는 것이 아닌)까지 정보제공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즉, 종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증에서 제3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 성격으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37)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지원림, 앞의 책, 1217면. 13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에,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133) 확정일자부가 일정한 한도에서 공시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에, 지원림, 앞의 책, 1464면. 13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13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136)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137) 다만, 압류는 강제집행이므로 공시항목에 포함시키기에 부적절하다. 이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규정으로 압류채권의 상태를 타진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의 밀행성(보전처 분은 잠정성도 고려된다)에 따라 제한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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