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6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임대차보호법은,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해당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 청을 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138) 그 리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외에, 법은 일정 범위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보장한다. 그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해당 주택·상가건물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주택· 상가건물의 소유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었던 자,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판결을 받은 자’,139) 그리고 해당 주택·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 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등 권리관계에 관계된 대부분의 이해관계인이 해당된다.140) 이 이해관계인 중 전세권자와 질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임차목적물에 다수 의 임차인과 다수 권리자들이 그 권리순위를 다투는 경우는 물론, 물권과 채권의 경합 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임대차 정보가 아직까지는 권리경합 속 의 임차인 보호와 그로 인한 이해관계를 계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정일자부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있어 공동의 정보 터미널이므로, 그 중 일원인 임대인도 보증금의 양 도·입질 통지를 받은데 대한 그 채권금액과 통지수령일을, 양수인이나 질권자도 그 대 항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채권양수 및 질권설정 사실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141) 임차인의 대외적 권리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이 같은 기재요청은 의무적 신고제가 아닌, 임의적 신고제로 운영하여도 대항력을 공시함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있어 자발적 참여는 유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 만, 그렇다고 임대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며,142) 임차인과의 대외적 거래 13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3항. 13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140)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 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141) 미국 통일상법전은 동산·채권 담보등기를 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김종호, “미국 동산·채권담보 등록제도의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14, 156면) 대항력 취득에 목적이 있는 임대차 정보의 기록도 이 같은 단독신청을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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