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17 ⑵ 또한, 이 사건 명의신탁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번 근저당권이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말소된 점에서도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 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 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채권자의 피담채 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18) ⑵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4,000,000원이고, 이 사건 사 해행위 이후 말소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4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204,000,000원에서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4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64,000,000원(=204,000,000원-140,000,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을의 공동담보가액 이자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된다. ⑶ 원고의 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원금 21,500,000원(유체동산경매대금으로 5,500,000원 변제 충당) 및 2001. 7.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이자 연 12,000,000원으 로서 위 64,0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을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명의 신탁계약은 64,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고, 피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서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례3】 사해행위 및 소유권말소등기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나58790 판결) 18)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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