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69 관계에 있는 담보권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도 임차인 보호라 는 목적으로 면책되기 어렵다. 즉, 통지만으로 반환기에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해야 할 법률상 지위변동의 양도통지 또는 질권설정통지를 받은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로서는, 오로지 자신의 인식에 의존하여143) 제3자에 대한 이중변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 통 지사실을 임대차 정보를 담은 공적장부에 기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상 불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다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사실을 공적장부 에 기록하도록 하는 추가절차의 부담은 그리 과도해 보이지 않는다. 채권양수인이나 채권질권자도 마찬가지다. 양도 전 권리제한이나 설정 전 선행담보를 확인할 이익이 있고, 자신이 양수받거나 설정 받은 권리를 공시함으로써 권리의 존부와 순위를 확보하는 이익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상권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도 마찬 가지다. 전세권저당권자도 동일권리로 인정되는 한도에서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이 와 같은 공시에 준하는 정보게재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기보다 기존에 임대차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인 확정일자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3. 확정일자와 등기 보증금반환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은 경매절차에서 타인소유 부동산 이용에 관한 임차 권과 전세권의 용익권능으로 유사하게 묶이면서144) 각기 채권과 물권으로 근거는 달리 하지만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특히 채권적 전세) 현실적으로는 동일권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청구권경합의 관 계에 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권리객체로서 각 권리에 터 잡아 이해관계를 맺은 제3 자들의 권리경합의 문제까지 야기함으로 인해, 두 권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은 142) 압류와 비교해 보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민사집행절차에 휘말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통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과도한 심적 부담 및 이중변제 위험부담을 구제’(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2021, 232면)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즉 ‘압류채권액 만이 아닌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압류경합이 없더라도 공탁할 권리를 인정’(법원공무원교육원, 『민사집행실무』, 2021, 486면, 487면)하는 것과 같은 회피장치가 고안되어 있지 않다. 143) 채권의 이중양도나 압류의 경합에서 도달에 관한 제3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우열을 정하도록 한다는 것에,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144)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전단에서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용익권으로 인수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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