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7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이 같은 권리경합과 배당경합 상황을 해소할 방안으로 제도 자체를 재설계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제3자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면에 착안하여 입법론적 대안으로 공시방 법의 보완을 생각해 보았다. 그 가운데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일자부의 임대차 정 보제공에 관한 대안을 살펴보았는데(대통령령 개정이므로 국회 입법사항도 아니다), 동 일권리로 인정되는 한도에서 채권적 전세를 매개로 전세금반환채권의 권리변동 내지 전 세권의 권리변동까지 연동되어 권리관계의 공시에 큰 매개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사례의 문제제기가 채권적 전세의 관행이었고, 이는 동태적인 법 발전을 견인하는 임의규정에 터 잡은 비전형 계약이었으므로 주로 강행규정과 보수적 성향으로 변화에 무딘 물권행위로서의 전세권설정을 공시방법의 보완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 할이 되기도 할 것이다.145) 역사적으로도 과거 지방행정관청으로부터 공증을 받는 ‘전세입지’와 함께 가계 이면이나 후개에 현록을 받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오늘날의 확정일자부와 같은 ‘가계현록’이라 는 공적장부가 전세관습과 병용되어 있었던 점과,146) 현재에도 대장과 등기가 행정부와 사 법부에 의해 ‘현황’과 ‘권리’의 파악이라는 본래적 기능에 부가하여 일반의 법률행위에 보완 적으로 공시기능을 담당하고 있은 것147)에 착안하여 본다면, 임대차에 관한 행정정보를 담 은 확정일자부와 전세권에 관한 권리정보를 담은 등기부를 병존시켜 각 장부가 가진 고유 기능에 추가정보를 담아 블록체인(Block Chain) 형식으로 교차검증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 공한다는 면에서 대법원의 오랜 숙원이던 등기의 공신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확정일자 부여의 본래기능과 함께 임대차 정보 중 하나인 ‘보증금의 권리변동’ 사 실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ㆍ입질”을 확정일자부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가기 145) 동태적인 채권법은 현상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정태적인 물권법은 현상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지원림, 앞의 책, 853면. 146) 전세의 성립에 ‘明文’이라는 전세문기를 작성했는데 이 중 ‘전세입지’는 가주와 세주, 가쾌가 연서한 소장 또 는 청원서에 ‘貰爲立旨成給事’라는 지방행정관청으로부터 공증을 받는 것이고, ‘가계현록’은 가옥의 소유주와 세차인이 연서하여 청원서를 한성부 등에 제출하여 家契의 이면이나 후개에 懸錄받음으로써 제3자에도 대항 할 수 있었다고 하는바, 조선후기 관행된 가사전당이나 전세의 관행을 보았을 때 조선후기 대차형 물적 담보 제도인 가사전당 중 점유질 형태의 가사전당이 공증 내지 증명제도의 변천과 함께 전세관습으로 형성되었음 을 알 수 있다(윤대성, “傳貰權과 典權과의 比較硏究”, 성균관법학 제19권 제1호, 2007, 186면, 187면). 147)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공시로 거래안전을 도모하는 제도, 대장은 부동산 자체의 사실적 상태 내지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 기타 행정목적에 제공하기 위한 것(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 20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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