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71 록하게 함으로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대항력 등기와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채권 공시방법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 라 현행 확정일자부의 임대차에 관한 정적 상태정보를 임대차에 관한 동적 변동정보를 담은 행정정보로 기능을 확장하는 변화의 시도는 그동안 법적수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봤 던 임차인의 권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임차인의 경제주체로서의 지위를 재정립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임대차는 일본을 통해 서구의 근대 시민법을 받아들여148)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발전시 켜 왔고, 전세권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특유한 제도이며 「민법」 에 있어서의 이채로운 존재’149)라고 하듯이, 우리 고유의 전통적 관습을 성문화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제도의 기원을 모두 서구 중심적 사고로 바라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전 세관습의 형성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재산거래 관습이 ‘차입(借入), 세입(貰入)’150)과 같이 채권적 거래와 물권적 거래의 구분이 과거에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세(傳 貰)’는 등기라는 공시방법만을 갖추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물권에 이를 정도의 중한 권리 였음은 문헌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의 제정과 함께 이 관습상의 전세가 전세권으로 성문화되었는데, 근대민법을 자국 고유의 색체에 맞게 수정·계수한 동북아 3국 의 물권제도와 비교해 볼 때, ‘순수 용익물권으로서 임대차 및 지상권과 겹친다는 이유로 퇴출의 비운을 맞은 중국의 전권(典權)’151)이나 ‘부동산환매제도를 채권으로 분리해 내고 순수 담보물권으로 정착시킨 일본의 부동산질권(不動産質權)’152)에 비해 전혀 부자연스럽 거나 인위적이지 않다. 오히려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을 적절히 조화시켜 기능간의 거리를 148) 우리나라는 공법중심의 중국법의 계수가 있었으나 사법에 관한 한 불문법의 나라였고, 서양과 같이 체계적 인 발달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에,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2003, 24면. 149) 곽윤직, 앞의 책(물권법), 253면; 김형배 외2인, 앞의 책, 675면 150) 문준영, 앞의 논문, 141면. 151) 이종길, “中國物權法史上 ‘典權’制度에 대한 小考”, 법학논총, 제24권 제3호, 2012, 152면. 152) 김상용, “韓國의 傳貰權, 中華民國(臺灣)의 典權과 日本의 不動産質權의 比較”,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30권 제1호, 2014, 291면; 김성수, “일본 구민법 채권담보편 물적담보의 동산질권과 부동산질권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제58권 제2호, 20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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