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채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 이성진ㆍ이호행 273 지않게 채권이라도 경합하는 권리의 담보객체가 되는 경우 적절한 공시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을 중첩으로 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한하여서라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나 입질의 사실을 임대차의 상태정보로 확정 일자부에 사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채권관계의 고유성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물권과 같은 물권변동의 대세적 공시가 아닌, 그 채권관계의 특정 이해관계인들 사 이 대항요건의 제한적 공시만으로도 잠정적이나마 그 권리에 대한 기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상사례에서 질권자나 전세권저당권자가 물권행위를 할 당시 대상권리의 상태를 확 인할 수 있었다면 임차인 을은 제도적 감시에 중복담보 설정의 시도는 좌절되었을 것 이고, 담보권자들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보증금반환채권과 전세금반 환채권이 ‘임대차(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 결합되는 관행을 간과한 데서 그 원인이 더 해졌지만, 채권에 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공시는 대항력의 구비만으로 설계된 것은 물권의 객체가 채권인 한계를 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이 같은 제도상 의 한계는 담보가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유의 법적 위험이라 고 해명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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