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1. 사실관계 피고의 남편 김**와 원고(원고와 김**는 형제간)는 2012. 6. 1. 김**가 부친 소유 부 동산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금융대출금 1억 8천만 원으로 하고, 잔액은 피 고 소유 토지를 매도하여 나머지 3억 2천만 원, 총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 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김**는 2012. 7. 18. 이 사건 부동산을 1995. 9.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남편 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2012. 7. 18. 채 권최고액 4억 1,600만 원, 2012. 8. 17.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설정 등기를 마치고, 그 후 피고는 증여받은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김**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 무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진 관계로 원물반환 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미지급금에 대하여, 피고와 김** 사이 에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금 3억 2천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판결주문은 피 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8. 체결된 증여계약 을 220,544,9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기준 사해행위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보다 채무가 감소하는 등 채권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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