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제19조 등에서 피공탁자인 담보권리자는 공탁목적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 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피공탁자인 담보 권리자에게 공탁목적물에 대한 담보 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피공탁자인 담보권리자가 “질권자 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피공탁자의 담보권을 공 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피공탁자의 법정질권으로 보아 담보권리자는 담보 의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 위에 채권질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담보권실행방법에 대해 명쾌한 논리적 해결방법을 밝히고 있지 못하며, 담보권의 집행을 위하여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등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실무처리의 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의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담보권리자의 담보권실 행방법으로 직접 출급청구의 방법과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의 방법이 모두 인정 되어 담보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다소 혼란스럽다. 즉 우리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질권의 실행을 위한 압류를 하는 방법은 직접 추 심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나 해결방법의 제시 없이 대법원 행정예규 에서는 양자의 방법을 마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권자와 동 일한 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담보권리자가 갖는 담보권의 본질을 담보 권리자인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갖는 법정질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공탁자에게 공탁 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우선 변제의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 즉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우선적 배타적 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담보권 행사의 편리성은 물론이고 논리적 일관성의 면에서도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이 우리 법에서 담보공탁에서 피공탁자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 를 부여한 취지와 일치한다고 본다. 주요 검색어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권의 실행, 우선적 출급청구권, 법정질권, 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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