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광수 283 Ⅰ. 서론 우리 법제는 공탁자가 법령에 따라 금전․유가증권․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고, 이 를 수령할 수 있는 자가 공탁의 목적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공탁제도를 두고 있는데,1) 이는 단독제 국가기관인 공탁관 의 후견적 역할을 통해 공탁물의 납입, 공탁물의 보관, 공탁물의 지급절차를 수행2)함으 로써 사법질서의 유지, 안정 등 공익목적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당사자의 소송행위 및 법원의 재판상 처분이나 제3자의 집행실시 및 집행의 정 지․취소 등의 강제집행절차 등의 경우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소송비용이나 손해발생의 우려 등 금전적 손실의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행위 또는 강제집행정지 등 법원의 재판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지 도 모를 상대방을 위하여 그를 피공탁자로 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의 담보 제공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소(訴)의 제기와 같은 당사자의 소 송행위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의 정지․실시․취소 등과 같은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하 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재판상 담보공탁이라고 한다.3) 우 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서는 여러 조문에서 장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발 생할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 또는 보증하기 위한 공탁제도를 둠으로써 그 손해의 담보 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상 담보공탁은 다른 공탁과 달리 공탁 자체로 담보 권 리자인 피공탁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담보기능 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1) 공탁은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관이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타당하면 수리하고 부당하면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공탁신청의 수리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이 납입되어 공탁관 계가 성립되면 공탁소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공탁물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물을 지 급하고 이로써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공탁은 그 원인에 따라서 변제공탁, 집행공 탁, 보증(담보)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참조; 최두진, “채권양도와 집행관계 경합의 공 탁”, 기업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 406면 2) 김용현, “공탁의 일반이론”,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41면 3) 법원행정처, 공탁실무편람, 2009, 301면; 이러한 공탁제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담보공탁’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고(민사집행법 제280조 등 참조), 공탁법에서는 ‘보증공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공탁 법 제7조 등), 피공탁자에게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담보공탁’이라는 용 어가 그 공탁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담보공탁’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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