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8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아래에서는 우리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집행절차에서 재판상 담보공탁이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와 그러한 경우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해 봄과 아울러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방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재판상 담보공탁(금전)의 담보 권리자(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이 「재 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4)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무현실 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담보권실행절차에 대한 해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재판상 담보공탁과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재판상 담보공탁이 행하여지는 경우 재판상 담보공탁으로는 크게 민사소송법상 그 소송절차 등과 관련하여 규정된 민사소 송법상의 담보공탁과 집행권원이나 보전처분 등에 기한 집행의 실시․정지․취소 등 그 집 행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있다. 전자에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패소 시에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제공을 명한 소송비용의 담보공탁 (민사소송법 제117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집행이 실시되는 경우에 나중에 가집행 선고가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것을 예상하여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가집 행선고의 담보공탁(민사소송법 제213조제1항), 가집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승소채 권자가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집행 면제선고의 담보공탁(민사소송법 제 213조제2항), 재심의 소 제기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 신청 시(時) 강제집행의 정지․실시․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 제502조),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에 대한 상소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제기 시(時) 강제 집행의 정지․실시․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제1항)이 있다. 후자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가압 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제307조),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인가․변경․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6조 4)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52호, 시행 201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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