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광수 285 제5항, 제301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시 강제집 행정지·속행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16조제2항, 제34조제2항), 청구에 관한 이 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의 정 지·속행·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 제48조제3항),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시 강제집행의 정지·속행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196조제3항, 제 16조제2항),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한 가집행선고의 효 력정지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제301조)5)이 있다.6) 2. 피담보채권의 범위 가. 공탁의 직접적 원인이 된 청구권 재판상 담보공탁에 의한 공탁금 또는 공탁물(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은 공탁의 직접적 원인이 된 청구권인데, 공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청구권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소 제기나 집행행위 등을 원인으로 공탁된 담보물은 그 소송행위나 집행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 하고, 소송비용의 담보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을 담보하며, 담보공탁의 원 인이 된 보전처분 등을 다투는데 소요된 비용은 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7) 그러나 재판상 담보공탁에 의한 공탁물이 그 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채권 자체 및 본안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의 청구권을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기본채권 자체의 원본 또는 지연이자의 액수가 집행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배상금 의 액수와 동일하더라도 기본채권 자체로서 담보공탁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8) 이와 같이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서는 담보 권리자가 공탁된 공탁물에 대하여 5) 한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된 항고인에 대한 보증공탁(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은 항고인의 남항고에 대한 제재적 성격과 경매절차 지연에 따른 채 권자 등의 손해 담보적 성격도 가지나 항고가 기각된 때 또는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공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당재단의 일부로써 집행절차에 따라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는 점에서 집행공탁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써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담보공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 전장헌, “부동산경매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매수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105면 6) 최돈호(이시윤 감수), 공탁법, 박영사, 2003, 126~134면 7)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마100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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