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8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획정(劃定)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나.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관련한 판례 대법원은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금전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 을 명한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부 판결이나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건물명도 및 그 명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부 판결에 대하여 패소한 피고가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담보 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이 경우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이 아니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무가 된다고 하고 있고,9)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 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 자체의 피담보채권 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 며,10)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 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 고에 따라 담보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할 것이고, 이때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하고 있다.11)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 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 8)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9)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10) 대법원 1992. 10. 20.자 92마728 결정 11)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17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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