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광수 287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12) 가압류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가압류 채 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그 집행의 취소결정을 받기 위 하여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는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였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13)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 불능인 경우라도 그 명령의 존재만으로 피공탁자의 명예가 훼 손되거나 신용이 저하될 수 있고 불안․초조 등 정신상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이때 소송행위 또는 집행행위의 실시․정지․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의 내용으로 정 신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든다 할 것이고 이 보전명령 그 자체를 다 투는데 필요한 소송의 비용도 이 경우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14) 다. 공탁금원의 이자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탁법 제7조 단서에 의하면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공탁법 제7조 단서), 재판상 담보공탁으로 공탁된 공탁 금원의 이자에 대하여는 피공탁자가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는 피 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5) Ⅲ.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1. 문제의 소재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과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 1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1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 압류결정의 효력 소멸을 원인으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의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때 공탁자인 가압류채 무자는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그 손해에서 공탁금이율 상당의 이자를 공제하게 된다. 14)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마1009 결정 15)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2022,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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