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권이 동일한 공탁물에 대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취 급된다.16) 따라서 그 중 하나의 청구권에 대한 양도 및 압류가 행하여 졌다 하더라도 다른 청구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후 다른 청구권에 대한 양도 및 압류도 유효하다.17) 다만 하나의 공탁이라고 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생긴 두 개의 권리인 까닭에 회수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 중 어느 하나의 권리가 행사되어 만 족된 경우에 그 나머지의 권리가 소멸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집행법 제19조에서 피공탁자인 담보 권리자는 공탁목적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피공탁자인 담보 권리자에게 공탁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18) 여기서 담보 권리자의 담보권실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즉 담보권실행의 본질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담보 권리자인 피공탁자가 담보의무자인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 위에 채권질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법정질권설)과 담보 권리자인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직접 공탁물출급을 받음으로써 우선적 만족을 얻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우선적출급청구권설)이 그것 이다.19) 아래에서 이에 대해 살펴봄과 아울러 실무에서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법정질권설 가. 법정질권설의 담보권실행방법 피공탁자의 담보권을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피공탁자의 법정질권으로 본 다. 따라서 담보 권리자는 담보의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 위에 채권질권을 갖고 있다 고 설명한다. 이에 의하면 담보 권리자는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에 따라 민법 제353조의 16) 법원공무원교육원, 앞의 책, 334면 17) 대법원 1991. 11. 18.자 91마501 결정 18) 원칙적으로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은 동일한 공탁물에 대한 별개의 독립된 두 개의 청구권으 로 존재하고 양자는 우열이 없어 두 청구권 중 먼저 행사하는 청구권이 우선하지만, 이와 같이 피공탁자인 담보 권리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질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 구권 보다 피공탁자인 담보 권리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탁물회수청구권은 공탁 물출급청구권이 소멸된 후라야 행사할 수 있는 열후(劣後)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19) 법원행정처, 공탁실무편람, 2006, 304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