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19 권행사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고,19) 주채무자 또 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 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 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애 대해서만 채권자취소권이 인 정된다.20) 3.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 자가 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이 이미 무자력 상태이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로 인 하여 자신이 무자력 상태에 빠짐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21)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 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 이 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도 사해행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22)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어느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 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 1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20)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2014. 9. 4.선고 2013다60661 판결. 2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32016 판결. 2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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