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9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3. 우선적 출급청구권설 가. 우선척 출급청구권설의 담보권실행방법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3조의 ‘질권자와 동일한 권 리’라는 문구를 ‘피공탁자가 출급 받을 공탁물에서 우선적 만족을 받을 권리’로 해석한 다. 즉 담보권자는 담보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담보물로부터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있 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법조문의 규정으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표 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27) 따라서 민사소송법이 피공탁자에 대하여 질권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것은 단지 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우선적 배타적 청구권을 의미하므로, 담보 권리자의 권리를 피담보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직접 공탁물 의 출급을 받아 이로써 우선적 만족을 얻는 권리로 보고 있다.28) 나. 법정질권설과의 차이 이에 의하면 담보 권리자는 공탁관계법 및 공탁규칙에서 정하여진 형식․절차에 따라 스스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권리실행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그 밖의 다른 방법은 인정될 여지도 없고, 이용될 필요도 없다고 한 다.29) 이는 법정질권설 중 직접청구에 의한 질권실행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실행의 경우 와 외관상 비슷하지만 법정질권설은 기본적으로 공탁자가 갖는 공탁물회수청구권 위에 채권질(債權質)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담보권이 담보권의 소멸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 는 회수청구권 위에 존재한다고 하는 점에서 우선적 출급청구권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30) 27) 법원행정처, 위의 책, 315면 28)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2022, 207면 29) 법원행정처, 공탁실무편람, 2009, 316면 30) 법원행정처, 위의 책,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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