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광수 291 4. 실무에서의 운영방식 가.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공탁관의 관 련 업무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위 예규가 제정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이에 따라 담보공 탁물의 지급절차 등이 운용되고 있다.31) 위 예규에서는 담보 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 는 경우와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적인 채권집행의 방법에 의한 공탁금회수를 하는 방법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규의 규정에서 직 접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와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에 담보취소를 요구하 고 있지는 않아 전적으로 법정질권설에 따라 예규를 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질 권실행의 방법과 직접청구의 방법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보 권 리자의 담보권실행과 관련하여 법정질권설의 입장과 우선적 출급청구권설의 입장을 모 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살펴본다. 나. 직접 출급 청구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행정예규 제952호, 4., 가.)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 권리자)가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 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청구서에 회수청 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출급 청구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교 부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32)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이때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 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31)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제952호, 시행 2013. 3. 20.]”가 제정되고 운용되고 있는데, 본 행정예규를 살펴보는 것은 담보 권리자의 담보권실행방법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는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2)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공탁금회수권한이 발생한 경우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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