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9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다.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행정예규 제952호, 4., 나.) 공탁관은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 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 에도 같다)를 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에 피공탁자는 공탁 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담보권)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위 예규 에서는 “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여 별도로 담보취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라.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의 방법(행정예규 제952호, 5.) 담보 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우도 포함)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33) 질권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 류명령의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34) 위와 같이 담보 권리자가 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있어 대법원은 담보 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33) 담보공탁에서 공탁원인 소멸로 인하여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정본과 그 확정증명서가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참조; 이재근, “공동명의로 공탁된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 민사판례연 구[ⅩⅩⅩⅧ], 민사판례연구회, 2016, 934면 34)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 대법원 인 터넷 사이트의 법원통계월보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의 공탁금의 출급건수는 177,456 건이고,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기타집행의 신청건수는 1,184,139건 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로 담보 제공된 공탁금의 담보권실행과 관련하여 직접 출급 청구하는 방법과 질권실행 을 위한 압류 등의 방법,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의 방법 중 어느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는 어렵지만, 공탁금 출급방법에서 월등히 많은 기타집행의 신청건수로부터 담보취 소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 즉 기타집행 신청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의 방법이 상당히 많이 이 용되고 있음이 추론된다. 참조; 법원행정처, 공탁실무자료집, 2003, 339면,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청구 요건(1992. 12. 11. 법정 제2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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