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9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담보 권리자인 피공탁자에게 담보권이 발생하면 그에 대 한 담보취소결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야 하기 때문이다. 다. 담보 권리자인 피공탁자의 담보권 실행의 방법으로 위 예규에서는 공탁금에 대해 직접 출급 청구하는 방법과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를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담보 권리자가 공탁금에 대해 직접 출급청구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담보 권리자에게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담보 권리자인 피공탁자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 로 담보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353조 규정에 의하여 직접 출급 또는 추심의 방 법으로 그 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태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라 는 우회적이고도 번거로운 방법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38) 현재 우리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질권의 실행을 위한 압류를 하는 방법은 직접 추심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39) 더구나 담보 권리자인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피공탁자가 그 채권자에 의한 압류결정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탁자의 공탁 물회수청구권에 대해서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채권 집행의 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한다면(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는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행한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무 력화시키는 것이 되어 피공탁자의 채권자의 지위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 서 담보 권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그 담보권행사 방법으로 공탁물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직접 행사는 방법만이 허용되고 그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탁 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압류를 하는 방법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40) 에, 이러한 방법은 법정질권설에 의해서만이 설명될 수 있다. 38) 조경임,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삼각관계 부당이득”, 저스티스 통권 제164호, 한국법학원, 2018, 340면 3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03, 472면;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14, 489면;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2020, 595면 40) 이에 관한 일본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전 일본 민사소송법 제113조에서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의 지위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정질권설’과 ‘우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