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광수 295 따라서 위 예규는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써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방법은 담보 권리자 가 직접 출급 또는 추심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는 것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과 아울러 담보 권리자의 직접 출급청구의 요건을 자세 하게 규정함으로써 담보 권리자의 우선적 출급을 위한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라. 직접 출급 청구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 예규에서 도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제출한 서면이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 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피공탁자가 출급 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출 급청구를 수리하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급 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952호, 4.가.(4)}, 담보 권리자가 공탁소 에 대하여 직접출급청구를 할 경우 그 출급청구에 대해 공탁관은 보수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된다. 실무운영의 지침이 되고 있는 위 예규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에서 담보 권리자에게 우선적인 권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제도를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공탁관으로 하여금 담보 권리자의 직접 청구를 수리하지 않도록 할 구실을 예규에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보 권리자 가 피담보채권을 증명하고 우선적 출급권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관은 적극적으로 담보 권리자의 직접청구를 수리함으로써 담보 권리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매우 제 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청구권 등 피담보채권에 관 한 확정판결 및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 변제권설’의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제77조를 “피공탁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第七十七条(担保物に対する被告の権利)被告は、訴訟費用に関し、前条の規定により供託した金銭又は 有価証券について、他の債権者に先立ち弁済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고 개정함으로써 피공탁자는 공탁물을 직 접 출급 청구하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질권 실행에 의한 방법은 허 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