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296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여 선행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보 권리자인 피 공탁자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을 위 예규에 신설함으로써 담보 권리자 의 우선적 출급권을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바. 담보취소결정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의 방법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 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채권집행의 절차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 취소에 의한 회수청구의 방법을 담보권실행의 방법과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치 담 보취소결정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의 방법이 담보 권리자의 담보권실행의 일반적인 방법처럼 여겨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Ⅳ. 우선적 출급청구권설에 입각한 담보권 실행방법의 개선방안 1. 개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서 공탁된 공탁물에 대한 담보 권리 자의 담보권을 법정질권으로 해석한다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담보 권 리자인 피공탁자가 질권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은 불 필요하게 번잡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41) 나아가 권리질권(權利質權)의 입질(入 質) 방법은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42)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갖 고 있는 피공탁자(담보 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을 공탁자로부터 양도받는 다는 방식의 이론구성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43) 따라서 담보 권리자가 갖는 담보권의 본질을 담보 권리자인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 41)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탁물이 돌아가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피 공탁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갖는 방식으로 이론 구성을 함으로써, 공탁물의 수령자에게 시 간적․경제적으로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공탁제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법 적 최소한의 절차에 한정시키고 간소화하여 국민 이익보호의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 조; 박종렬, “민법상 공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7, 92면 42) 김병두, “채권질권의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13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266면 43) 정해상, “채권질권의 물권성에 관한 법리적 문제”, 중앙법학 제8집 제3호, 중앙법학, 2006,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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