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광수 297 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갖는 법정질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한 우선 변제의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 즉 피공탁자에게 공탁물 출급에 관 한 우선적 배타적 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담보권 행사의 편리성은 물 론이고 논리적 일관성의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그 담보권 실행절차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실행 절차 가. 재판상 담보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우선성 담보 권리자는 재판상 담보공탁에 의하여 담보된 공탁물에 대하여 우선적 출급청구권 을 갖는다. 이러한 담보 권리자가 갖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 권 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담보 권리자인 피공탁자가 출급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공 탁자의 채권자가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하였거나, 공탁물회수청구권이 양 도 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에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보 권리자인 피공탁자는 우선적 출급청구의 요건을 갖추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공탁소에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담보 권리자가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탁자의 채권자가 담보사유의 소멸, 담보 권리자의 동의,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와 같이 담보의 필요성이 이미 소멸하였음을 소명하여 담보취소결정을 얻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절차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는 담보의 필 요성이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즉 공탁자의 채권자가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함으로써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을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담보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이 이미 소명된 것이기 때문에 담보 권리자가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게 되 는 것이다.44) 44) 한편 대법원 행정예규에서는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 공탁자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때에는{(가)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피공탁자다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한 경우도 같다}, 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더라도 피공 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행정예규 제952호, 6., 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으로 보 아서 피공탁자의 채권자들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채권자는 담보 권리자인 피공탁자가 담보권실행의 요건을 갖 추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공탁금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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