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나. 공탁법 및 공탁규칙에 의한 출급절차 ⑴ 출급청구를 위한 서면 우선적출급청구권설에 의하면 피공탁자(담보 권리자)는 공탁법 및 공탁규칙에서 정해 진 형식 및 절차에 따라 스스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 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피공탁자(담보 권리자)는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를 한다(공탁법 제9조제1항). 구체적 으로 피공탁자(담보 권리자)는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공탁규칙 제32조), 공탁관 이 발송한 공탁통지서45) 및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규칙 제33조)과 인감증명서(공탁규칙 제37조),46)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탁규칙 제16조 제1호),47)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시군구의 장 등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48) 등 기타 공탁법 및 공탁규칙 등에서 정한 서면49)을 첨부 하여 출급청구를 하면 족할 것이다. 한편 우선적 출급청구권설에 의하면 피공탁자(담보 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취소결정은 요구되지 않고 따라서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담보취소에 대한 확정증명 등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50) 45) 다만 출급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통지서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탁통지서가 불필요 하다.(공탁규칙 제33조제1호) 46)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 탁금을 직접 출급 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신분 증)로 본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불필요하다.(공탁규칙 제37조제3항) 47) 공탁물의 출급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8)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 제정 1972. 5. 8. [행정예 규 제29호, 시행] 49) 이때 기타 공탁법 및 공탁규칙 등에서 정하는 서면이란 피공탁자(담보 권리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나 외국인 또는 종중 등이 공탁금을 출급 청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그에 따른 별도의 서면이 요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50) 현재의 실무처리 예규에서는 피공탁자의 담보권 실행 시 담보취소결정이 필요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26. [행정예규 제1203호, 시행 2020. 1. 1.]”에 따르면 공탁금 출급 청구 시 “1. 공탁서 원본(5천만 원 초과인 경우), 2. 담보취소결정정본, 3. 담보취소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1천만 원 초과인 경우),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6. 주민등록표 초본(주소가 변동된 경우), 7. 신분증”을 공탁금 출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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