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해행위 후 그 목 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되,23) 이 경우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 동담보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담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 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서, 김**는 시가 675,109,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 여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농협 등 제3자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토지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액인 이 사건 부동산 시가 675,109,000원보다 적 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합계 220,544,93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금액 에 대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4】 근저당권말소등기 이행 청구 사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0. 29. 선고 2014가단1500 판결) 1. 사실관계 유**는 2010. 11. 28. 중앙선침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 **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이**는 2012. 11. 14. **보험회사(이 사건 원고)에 대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8. 금 92,522,878원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0. 12. 13.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당시 유**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는 2014. 8. 20. 근저당권자로서 59,374,303원을 배당받았다. 2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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