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광수 299 ⑵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우선적 출급권원의 확정 담보 권리자가 공탁된 공탁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 재가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담보 권리자의 담보공탁물에 대한 우선적 출급권원이 확정되 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서면 중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 면’이란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확정되어, 담보 권리자(피공탁자)가 공탁된 공탁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서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 담보 권리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해 피담보채권 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담보의 목적이 된 피담보채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확정판결이 이에 해당될 것이지만 담보제공자가 피 담보채권의 존재 및 출급사실에 동의하거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공정증서에 의하여 증 명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⑶ 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 ㈎ 담보 권리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담보 권 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담보의 목적이 된 피담보채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경우의 피담보채권은 일반 적으로 공탁의 원인이 되었던 본안재판과는 별개로 보전절차 또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 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재판이어야 한다. 따라서 담보 권리 자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 확정판결 을 받은 경우,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내용이 판결의 이유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피담보 채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한편 여기서의 확정판결은 이행판결뿐만 아니라 확인판 결도 포함되고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조정조서도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에 해당될 것이다. 다만 부동산의 인도 및 부동산의 불법점유에 따른 인도 시까지의 손 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원고승소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정지로 인하여 생 긴 손해액의 범위가 본안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시 구비서류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 피공탁자(담보 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우선적출급청구권설에 의하면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담보취소 확정증명원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담보취소 확정증명원과 같은 서면을 요구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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