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300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그 확정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 다.51) 한편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2조) 원고가 재판상 담보공탁을 한 경우 소송비용의 담보에 대한 피담보 채권은 그 비용 상환청구권이므로 이에 대한 소송비용확정판결정본 및 그 확정증명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할 것이다. ㈏ 재판절차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내용이 된 판결정본과 송달증명 그리고 그 판결의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 다. 나아가 이러한 판결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논 의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의 방법에52) 의하여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도 용인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53) 즉 담보 권리자가 담보취소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 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담보권실행을 하는 경우, 담 보 권리자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우선적출급청구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예외적으로 집행문 이 없어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담보 권리자가 우선적 출급청구의 방법에 의하여54)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본다.55) 51) 대법원 1982. 9. 23.자 82마556 결정 52) 김용현, “한국의 공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5면 53)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54) 우선적 출급청구의 방법에 의하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55) 집행문 제도는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연결하는 가교(架橋)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판결문 등에 의하여 피담 보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어 공탁금출급절차에서 우선적 출급권한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실행절차에서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집행문 없는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결과 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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