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광수 301 ㈐ 한편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소액사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이 유의 기재가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56) 보전절차 또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청구원인 사유가 그 판결 이유에 기 재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소액사건의 재판절차 중에 이를 알려 재판부에 그에 대한 판결이유의 기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⑷ 담보제공자가 동의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인 공탁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의 출급사실에 대하여 동의 한다면 피담보채권이 증명되고 그 권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담보제공자인 공탁자가 담보 권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사실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공탁금을 출급하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내용의 서 면에 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을 제출하면 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⑸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담보 권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 정증서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도 집행문이 필요 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재판절차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담보 권리자는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첨부하여 우선적출급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정증서의 내용이 담보 권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 함되지 아니하고 공탁자가 집행을 인낙(認諾)하는 취지만이 포함되어 있다면, 담보 권리 자는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56)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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