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Ⅴ. 결론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상 담보공탁이 행해지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담보 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하 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123조), 민사집행법상 의 담보공탁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이때 담보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담보 권리자는 담보의무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위에 채 권질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담보 권리자에게 담보취 소라는 또 하나의 무용한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는 점, 담보 권리자는 피공탁자로서 엄연 히 고유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의무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해 질권 실행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담보 권리자의 담보권실행 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 담보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 나아가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철차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에서는 담 보권리자가 공탁금에 대한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법과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양자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정하고 있어 담보권리자의 담보권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즉, 질권의 실행을 위한 압류절차는 직접 추심권을 행사는 방법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57)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 서 담보권리자의 담보권의 성질을 파악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 법문의 규정이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공탁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동 일한 권리를 준 것으로 규정한 이유는 질권자와 같은 담보적 권한을 주었다는 의미이 지 이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의 의미를 피공탁자인 담보권리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에 대해서 우선적 출급청구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권리가 곧 담보권의 목적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재판상 담보공탁으로 공탁된 목적물 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에게 담보권을 인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57)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방법, 즉 강제집행의 방법이 직접출급청구에 의한 방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만 인정되어 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현재 법원의 실무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보충성을 긍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2014, 489면,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020, 5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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