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광수 303 [참고자료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정 2003.07.25 행정예규 제517호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2호 1. 목적 이 예규는 재판상 담보공탁(금전)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공 탁관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범위 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이 예규에서 말하는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 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한다. 나. 담보권의 내용 ⑴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는 소송비용 또는 담보되는 손해에 관하여 담보물(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민사소송법」 제 123조, 제502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⑵ 예를 들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민사소송 법」 제501조)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 하기 위한 것으 로서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 정 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3. 공탁의 관할 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공탁소에서 공탁을 수리함이 바람직하다. 4.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 ★ 가. 직접 출급 청구 ⑴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 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청구서에 회수청구라 고 기재한 때에도 출급청구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 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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