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10권(2024.0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21 2. 피담보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 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24) 원고의 구상채권이 유**의 처분행위 이후 발생하였지만 위 구상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유**의 처분행위 전에 발생하였고, 원고는 자동차 보험회사로서 가 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3.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일반재산이 감소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일층 그 정도를 더욱 심하게 하여 그 때문에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채무초과의 상 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 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25)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가치를 감소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반 채 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있어서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피고의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2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25)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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