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논 문 요 약 자산유동화란 기업이 보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유동화 즉 현금화를 의미하는데, 본 논 문은 자산유동화의 전체를 개관하되, 그중 실무적 관점에서 중요한 금융기관 부실채 권(NPL: Non Performing Loan)의 유동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이란 대체로 은행업감독규정(금 융위원회 고시) 제27조에서 정한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인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의 5단계 중 고정 이하의 여신을 말하고 이는 크게는 담보 부와 무담보부로 구별된다. 이러한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은 특별관리를 위한 비용 증가 뿐만 아니라 위 감독 규정상 건전성 분류 기준에 상응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하고 또한 BIS비율(국제 결제 은행 자기자본비율)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조기 매각을 통한 유동화를 필요로 한다.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의 유동화는 그 일반법인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데, 주로 채권양도 방식이 활용된다. 유동화의 구체적 절차는 ① 부실채권들을 일정한 풀을 만들어 상시 존재하는 자산 관리회사들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하고, ② 낙찰을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바로 유동 화회사를 설립하여 이에 계약상 지위를 이전시킨 후 ③ 자신이 자산관리자로 위탁 받은 상태에서 업무수탁자(자산관리자와 동일할 수도 있음) 등도 지정한 후 ④ 유 동화계획을 금감원에 등록(주로 업무수탁자가 등록대행)하면 ⑤ 자산보유자인 은행 은 유동화회사에 부실채권을 양도하고 ⑥ 양도등록을 진행한다. ⑦ 한편 자산을 양 수받은 유동화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⑧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도 하나 자신이 전액투자 인수하기도 한다. ⑨ 유동화회사는 받은 투자금으로 은행에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고 ⑩ 유동화회사는 부실채권을 자산관리회사를 통하여 추심 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 또는 낙찰 유입하거나 부실채권의 투자자들에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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