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실무연구) / 정경표 313 Ⅰ. 문제의 제기58) 1. 자산유동화의 의의 자산유동화란 기업이 보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유동화 즉 현금화를 의미하는데, 협의로 는 기업이 비유동자산을 ① 별도의 유동화 기구를 통하여 양도(또는 신탁)하고 ② 동 기구가 이들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을 발행 및 매각하고 ③ 그 조달된 자금을 기업에 양도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④ 궁극적으로 비유 동자산을 유동화(현금화)하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본 논문은 자산유동화의 전체를 개관하되, 그중 일반인에 친숙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NPL: Non Performing Loan)의 유동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금융기관 부실채권이란 대체로 은행업감독규정1)(금융위원회 고시) 제27조에서 정한 *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법무사58) 1)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새마을금고 감독규정 등도 이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있다. 각하여 그 수익으로 증권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상환을 완료하면 청산, 소멸하는 수 순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의 유동화 구조와 참가자 등을 논증하고 특히 부실채권(NPL)의 유동화와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의 관계를 살핌으로써 법률가인 법무사 등 뿐 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도움 을 주고자 함이다. 주요 검색어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유동 화 전문회사, 자산관리회사, 유암코(UAMCO), 부실채권(NPL)투자자, 부실채권 (NPL) 경매, 채권양수도 방식(론세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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