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법무연구 제10권 (2024. 3.)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 중 고 정(3개월 이상 연체)이하의 여신을 말하고 이는 크게는 담보부(근저당 등)와 무담보부로 구별되는데, 이들 채권은 취급지점의 관리를 떠나 본점으로 이관되어 특별 관리를 받는 다. 이 경우 본점은 독촉을 반복하다 보통 임의경매신청을 하게 되나 경매절차를 거쳐 현금화가 보통 1년 이상 걸리므로 매각을 통한 유동화를 고려하게 된다. 2. 자산유동화의 목적 자산유동화의 주목적은 기업이 보유중인 비유동자산을 유동화(현금화)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에 있다. 특히 위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경우 특별관리를 위한 비용증가 뿐만 아니라 위 감독규 정상 건전성 분류 기준에 상응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하고 또한 BIS비율(국제결제은 행 자기자본비율)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조기매각을 통한 유동화를 필요로 한다. 3. 자산유동화 지원 근거법률 위와 같은 기업의 유동화 목적의 달성이 용이하도록, 유동화 과정에서의 자산의 양도 절차 및 증권매각 등에 있어 용이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증권투자자의 보호도 필요한바,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자산유동화에 관한 일반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이하 유동화 법)2)과 특히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3)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법들은 유동화 과정의 편리성을 부여받고자 할 때 따라야 하는 법이지 2) 동법은 IMF 체제하에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이들의 보유 자산 특히 금융기관 부실 채권을 증권화하여 투자자들에게 원활히 매각하고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서 1998년에 제정 시행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3) 동법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위해 1999년부터 제정 및 시행되어오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페이퍼 컴 퍼니 형태가 아닌 실체성을 허용)을 폐지 및 흡수하여 2003년에 제정된 것이다. 한편 동법 상 유동화 대상인 금융기관의 주택 저당채권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무수익 부실 채권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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