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NPL) 투자와 경매(실무연구) / 정경표 315 편리성을 포기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은 아니다. 금융기관 부실채권(NPL)의 경 우에도 역시 유동화법상 유동화가 강제되지는 않으나 앞에서 채무자가 다수이고 그 특 성상 채권양도 및 근저당 이전 등에 있어 유동화법상 특례 적용이 편리한 바 유동화법 에 의한 유동화절차를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그 규모가 작거나 2금융권 부실채권의 경우는 개별적 유동화절차를 따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특별히 유동화회사를 설립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매각에 의한 현금화 절차이다. 한편 이러한 개별 매각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금융기관 또는 적어도 채권매입추심 대부업법인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고(대부업법 제2조, 제9조의4제3항, 시행령 제2조의2, 제6조의4), 유동화법상 채권대항요건 등의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유동화법상 인정되는 유동화 방식 유동화법은 제2조에서 자산유동화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유동화 의 구체적 방식을 나열한 것으로서, ① 양도 방식, ② 자산신탁 방식, ③ 금전신탁 방 식, ④ 재유동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유동화 방식으로는 ① 양도 방식이 활용된다. Ⅱ. 자산 유동화의 구조 및 절차 등 앞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유동화법은 유동화 과정의 용이성을 부여받고자 할 때 따라 야 하는 법인바, 동법에 따른 유동화는 법이 허용하는 자산보유자에 해당하며 유동화 가능 자산이어야 하고, 법이 정한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한해, 법이 정한 유동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등 그 편리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먼저 유동화법상 유동화를 위한 전제인 자산보유자와 그 대상 자산 및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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